탄핵의 역사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세 차례 발생하였다. 각각 노무현 대통령(2004년), 박근혜 대통령(2016년), 윤석열 대통령(2024년)의 사례이다. 이들의 탄핵 소추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측근 비리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약 63일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5월 14일에 “위법 행위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였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약 92일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2017년 3월 10일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박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각 사건의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에 따라 상이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는 국민의 자주적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측근 비리 의혹이 배경이 되었다.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국민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헌법 기관의 역할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뇌물 수수,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 등이 원인이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촛불 집회로 이어졌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이 평화적으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국민의 의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크게 증대시켰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 동원에 따른 내란 행위 혐의가 배경이 되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도 국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시민 참여에 놀라움을 표하며,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탄핵 소추 사례들은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의 자주적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